[국감]한은 대정부 일시대출금 제도 개선 필요

머니투데이 강기택 기자 | 2010.10.04 09:24
정부의 일시적인 자금부족을 메우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한은 대정부 일시대출금 제도'가 정부에 과도한 재량권을 주고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혜훈(한나라당) 의원은 4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최근 재정 조기 집행 등의 사유로 정부에 허용된 일시 대출의 한도액과 집행액이 계속 급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지난해와 올해의 경우 대정부 일시대출금 한도가 본원통화의 50%에 맞먹음에 따라 통화관리 상의 문제점이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재 ‘국고금 관리법’에 근거해 국고의 일시적인 자금부족을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차입’하거나 ‘재정증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제도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법이나 관행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일시대출의 사유가 해소된 이후 즉시 한은에 상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고 일시여유자금 운용’과 같은 다른 목적으로 자금을 이용한 사례도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즉 지난해 10월28일부터 12월11일 사이에 일시대출금 6조원을 상환하지 않고 단기자금시장에서 4차례에 걸쳐 총 17조원을 운용했으며 올 1월26일엔 3조원을 일시 대출해 1월28부터 19일간 10조원을 운용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중앙은행의 대정부 대출을 법적으로 또는 관행적으로 엄격히 금지하는 국제적인 흐름이나 한국은행의 통화관리에 있어서의 문제점 등을 감안할 때 가급적 재정증권 발행을 통해 일시적인 자금부족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채권 발행시장의 여건 개선 등 제도정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불가피하게 한은으로부터 일시차입을 하게 되더라도 자금소요가 해소된 즉시 상환하도록 제도화해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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