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헌재 위헌 요건 지나치게 엄격"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 2010.10.04 08:38

노철래 의원, "과반수 넘는 5인 위헌의견내도 합헌결정은 또다른 분란소지"

헌법재판소법상 위헌 구성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미래희망연대 노철래 의원이 4일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위헌이나 헌법소원 등의 인용결정에서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을 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과반수가 넘는 5인의 위헌 의견에도 불구하고 합헌결정이 내려지는 등 또 다른 분란의 소지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법 제23조 2항은 "법률의 위헌 결정,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 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 의원에 따르면 헌재가 출범한 이후 지금까지 위헌심판 사건에서 5(위헌)대 4(합헌)로 합헌을 결정한 사례는 모두 25건이다.


이에 대해 노 의원은 "불기소 처분 등 공권력 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에 있어서 6인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는 것은 소수자 보호와 기본권 구제라는 헌법재판소의 본연의 기능을 구현하는데 있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헌법 개정의 논의에 맞춰 위헌 결정의 정족수를 6명에서 5명으로 낮추는 것 뿐 아니라 다양한 논의를 거쳐 문제점을 보완하도록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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