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김기현 한나라당 의원이 3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토지 보상대상자 1만3290명 중 외지인이 4220명에 달해 32%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을 시도별로 살펴보면 서울 995명(24%), 경기 745명(18%), 대구 411명(10%), 전북 324명(8%) 인천 105명(2%)등 수도권에 거주하는 외지인의 비율이 전체의 44%에 이른다.
혁신도시 총 토지보상비 2조7436억원 가운데 외지인에게 지급한 금액은 6047억원으로 전체 보상비의 22%를 차지했다. 시도별로는 서울 1673억원(28%), 경기 985억원(16%), 인천 115억(2%) 등 수도권 거주민들이 받은 보상비가 전체의 46%에 달했다.
혁신도시별로는 충북혁신도시가 보상대상자 1456명 중 절반이 넘는 783명(51%)이 외지인으로 1268억원(40%)이 외지인에게 돌아갔으며, 광주전남혁신도시는 외지인 소유자가 317명(35%), 보상액으로는 322억원(28%)을 기록했다.
이 밖에도 대구혁신도시가 외지인 766명(31%), 보상금액 1182억원(20%), 울산혁신도시는 외지인 635명(28%), 보상금액 903억원(22%)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추진되는 혁신도시의 토지보상비 상당액이 서울, 경기 등 혁신도시와 상관없는 외지인에게 지급된 건 매우 아이러니하다"며 "향후 혁신도시가 성공적으로 추진돼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 세밀함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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