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측은 "신한금융그룹 발전을 위해 좋은데 써달라며 받은 것이며 비서실이 관리해왔다"고 해명했다. 전임 비서실장이 통장으로 받았고 이 행장은 통장 수수 사실을 보고만 받았다고 밝혔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3일 "재일교포 대주주가 자신 명의의 5억원이 든 통장을 맡겼다"며 "통장은 비서실에서 갖고 있었고 행장에는 보고만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주주는 통장을 맡기면서 도장과 비밀번호를 맡겼다"며 "도장과 비밀번호만 알면 누구든지 돈을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1년 반 동안 공식 회계처리를 하지 않고 두고 있었던 것에 대해 은행측은 "당시 이 행장이 '기탁자의 뜻에 따라 유용한 곳에 쓰자'고 했으나 일이 바빠 잊어버렸다"고 설명했다.
이 행장 취임 축하금이었느냐는 질문에 "축하금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통장을 받았던 이백순 행장의 이창구 전임 비서실장은 지난 8월 중국 신한은행중국유한공사에 부임했다. 이 전 비서실장은 이에 대해 "답변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며 "은행 측과 조율한 후 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부 인출해서 쓰여 졌다는 소문과 관련, 현 비서실 관계자는 "그 돈은 받아놓은 상태로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신한은행 재일교포 주주들은 본인들의 은행이라고 생각해서 가끔 기탁한다"며 "이들은 신한은행을 자기가 키운 은행으로 알고 있고 그런 마음이 담긴 돈"이라고 설명했다.
5억원 이외에 '기탁'한 돈이 더 있느냐는 질문에, 그는 "그건 잘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5억원이 '사례금' 성격이었다는 소문에 대해서는 "사례금은 아니다. 5억원을 기탁한 분이 보유한 신한은행 주식이나, 예금 등이 얼마인데 뭐가 아쉬워서 사례를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금융권에선 기탁금이 전달된 지 1년6개월이 지난 최근 분쟁과정에서 이 돈의 존재가 불거지자 뒤늦게 "잊고 있었다", "돌려주려 했으나 안 받을 것 같아 기부할 계획"이라고 해명한 것은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문제의 5억원이 어떤 용도로 받은 것이냐에 따라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주주가 5억원이나 되는 큰돈을 은행 발전기금으로 기탁하면서 공식적인 전달 과정을 밟지 않고 쌈지돈 넣어주듯이 은행장에게 비밀스럽게 전달하고 1년6개월째 잊고 지냈다는 게 대한민국 간판 은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납득하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신한은행은 내주 '5억원 수수'에 대한 내부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은행 관계자는 "이사들이 이번 일에 대해 궁금해 하는 만큼 감사라인에서 확인할 예정"이라며 "5억원이 그대로 있는지 등도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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