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지식경제부가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이후 금품수수 등으로 파면조치된 직원은 3명에 달했다.
지경부 4급 직원인 A씨는 2006년 11월~2007년3월 국책지원과제 선정과 관련해 업체로부터 9200만원 가량의 금품을 받았다가 올해 2월 파면됐다.
기술표준원 소속 B연구관은 2000년8월~2007년 5월 신제품인증업무와 관련해 업체로부터 1억2300만원의 금품을 받았고, 지난해 9월 파면조치됐다.
모 우체국 8급 직원 C씨는 2007년~2008년 고객의 동의없이 신분증을 도용해 고객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등 총 1억9714만원을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썼다가 지난해 11월 파면됐다.
이밖에, 지경부 5급 직원인 D씨는 2006년 3월~2007년 11월 직무와 관련된 업체로부터 17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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