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지경부 공무원 3명, 파면조치

머니투데이 임동욱 기자 | 2010.10.04 06:00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았다가 적발된 지식경제부 소속 직원 3명이 최근 1년간 파면 조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지식경제부가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이후 금품수수 등으로 파면조치된 직원은 3명에 달했다.

지경부 4급 직원인 A씨는 2006년 11월~2007년3월 국책지원과제 선정과 관련해 업체로부터 9200만원 가량의 금품을 받았다가 올해 2월 파면됐다.

기술표준원 소속 B연구관은 2000년8월~2007년 5월 신제품인증업무와 관련해 업체로부터 1억2300만원의 금품을 받았고, 지난해 9월 파면조치됐다.


모 우체국 8급 직원 C씨는 2007년~2008년 고객의 동의없이 신분증을 도용해 고객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등 총 1억9714만원을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썼다가 지난해 11월 파면됐다.

이밖에, 지경부 5급 직원인 D씨는 2006년 3월~2007년 11월 직무와 관련된 업체로부터 17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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