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촛불집회 참가자 구금행위는 적법"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 2010.10.01 12:00
경찰이 촛불집회 참가자를 체포해 48시간 동안 구금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촛불집회 현장에서 체포돼 구금됐다 풀려난 장모씨 등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체포와 구금행위에 대해서는 체포 적부심사를 통해 구제될 수 있다"며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않고 제기된 헌법소원은 보충성 원칙에 위반돼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반대 의견을 낸 조대현·송두환 재판관은 "체포 자체의 부당함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48시간이라는 단기간에 종료하는 체포의 성질을 악용한 수사기관의 불필요한 장기 구금을 다투는 것이고 체포 적부심사절차는 적절한 구제절차가 될 수 없다"며 "따라서 장씨 등이 심판청구는 적법하다"고 지적했다.

역시 반대 의견을 낸 이동흡 재판관은 "심판청구가 적법함은 물론 장씨 등에 대한 구금이 영장주의에 위반되는 등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헌재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법률상 다른 구제 절차인 체포 적부심사가 있음에도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장씨 등은 2008년 7~8월 서울 종로구와 중구 일대 도심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집회에 참가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체포돼 경찰 유치장에 구금된 후 38~36시간 만에 석방됐다.

이후 이들은 경찰이 자신들을 체포한 뒤 불필요하게 장시간 구금한 행위는 신체의 자유, 집회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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