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조업구역 위반, 벌금형 조항 위헌"(상보)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 2010.09.30 16:11
조업 구역을 제한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조업구역을 벗어나 어업을 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모씨가 "수산업법 제1항 3호와 5호는 법률상 근거가 없는 포괄적인 형사처벌 조항"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위헌)대 3(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해당 법률조항과 관련 조항들의 입법 연혁을 살펴볼 때 처벌 조항을 하위 법령에 위임해야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반면 위헌 의견을 낸 이공현·조대현·이동흡 재판관은 "해당 조항의 의미는 벌칙을 둘 수도 있고 두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이 아니라 벌칙을 규정할 권한이 있다는 의미"라며 "따라서 대통령령에 처벌의 정도만을 위임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수산업법은 근해어업을 대형기선저인망어선, 중형기선저인망어업, 근해트롤어업 등으로 구분한 뒤 허가 정수와 조업구역을 지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처벌을 수산자원보호령에 위임하고 있고 수산자원보호령은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씨는 2008년 5월 조업이 금지된 전남 완도군 장항리 앞 해상에서 바지락 50㎏을 불법 채취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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