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선거 후보자 기부행위 제한은 합헌"(상보)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 2010.09.30 15:21

"'연고', '후보자가 되려는 자' 개념,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아"

선거 후보자의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 처벌하도록 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당선무효형 확정 판결을 받고 의원직을 박탈당한 최욱철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제113조 1항과 제257조1항 중 '연고가 있는 자',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의 개념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기부행위를 제한하는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연고가 있다'는 표현은 건전한 일반 상식을 가진 자에 의해 입법 의도가 파악되기 어렵다고 보기 힘들 뿐 아니라 법관의 보충 해석을 통해 다의적으로 해석될 소지도 적은 만큼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후보자가 되려는 자'는 당사자 주관이 아니라 후보자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징표를 고려해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여러 선거가 겹쳐서 행해지는 경우에도 문제되는 당해 선거를 기준으로 해 기부 당시 후보자가 되려는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지 판단하면 된다"며 "따라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기부행위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유권자 판단을 왜곡함으로써 선거 공정성을 흐리는 것으로 대의민주주의 제도 자체가 위협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부행위 제한기간을 폐지하고 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까지 기부행위를 금지시키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위헌 의견을 낸 김종대·민형기·목영준·송두환 대법관은 "'연고'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라는 개념은 구체적인 내용이나 범위를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추상적 표현이어서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던 최 전 의원은 강원랜드 상임감사 시절 지역구민 등에게 숙박비 할인혜택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7월 당선무효형 확정 판결을 받고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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