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후보자 기부행위 제한은 합헌"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 2010.09.30 14:53
선거 후보자의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당선무효형 확정 판결을 받고 의원직을 박탈당한 최욱철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제113조 1항과 제257조1항의 내용이 다의적이고 적용범위가 광범위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했다.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던 최 전 의원은 강원랜드 상임감사 시절 지역구민 등에게 숙박비 할인혜택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7월 당선무효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에 최 전 의원은 "해당 조항은 법률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중요 사항을 중안선관위규칙에 위임한 것으로서 포괄위임입법 금칙에 반하고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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