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예체능 수업시간 못줄인다

머니투데이 최중혁 기자 | 2010.09.30 11:30

교과부·문화부, 학교체육 활성화 방안 발표


-초교 "기준 수업시수 반드시 준수" 강제키로
-중학교도 지도감독 강화, 고교는 자율 유지
-예체능 활동 학생부 기재…"입시 반영 유도"


초등학교에서 국·영·수 수업 시간을 늘리기 위해 체육·예술 수업시간을 줄이는 일이 금지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초·중등 학교체육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초등학교는 체육 교과의 기준 수업시수(연 102시간)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중학교도 기준 수업시수(3년 272시간)가 줄어들지 않도록 교육당국의 지도가 강화된다. 체육뿐만 아니라 음악, 미술 등 예술 교과도 마찬가지다.

체육 수업시수 확보는 일선 학교 현장에서 국·영·수 과목의 수업시간이 늘어나는 반면 체육, 예술 수업시간은 줄어드는 경향이 나타난 데 따른 조치다. 교과부의 학교자율화 정책에 따라 일선 학교장들은 20% 범위 내에서 교육과정을 자유롭게 편성할 수 있다.


다만 고등학교의 경우 학교자율화 조치 이후 체육 수업시간이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확인돼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했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학교자율화의 취지가 예체능 수업시간을 줄이는 것은 전혀 아니었다"며 "특히 초등학교에 문제가 많이 있어서 기준 수업시수를 반드시 준수하도록 공문을 내려보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체육수업이 특정 학년, 학기에 편중되지 않도록 교육과정 편성·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체육수업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2012년까지 '체육교육 선도학교'를 500곳 지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밖에 △스포츠 동아리활동 학생부 기재 및 입시 반영 △2015년까지 스포츠강사 2500명 지원 △건강체력교실 2000개교, 야간조명등 1000개교 지원 △스포츠 바우처 수혜 대상 5만4300명으로 확대 △학교스포츠클럽 참여 대상 초등 2학년으로 확대 △종목별 학교스포츠클럽대회 2부 리그제 운영 등의 대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수행을 위해 내년부터 2015년까지 총 5127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라며 "교과부, 문화부, 지자체 등에서 공동 분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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