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 구조변경 차량 일제단속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 2010.09.30 06:00
서울시는 10월 한 달간 불법구조변경 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단속 유형은 △밴형 자동차 화물칸의 임의 개조 △전조등·소음기 불법개조 △휘발유 자동차의 연료 임의변경 △번호판 훼손을 비롯한 안전기준 위반 행위 등이다.


적발된 차량은 불법 구조변경의 경우 고발조치할 계획이며 안전기준 위반차량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할 방침이라고 시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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