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 구조변경 차량 일제단속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 2010.09.30 06:00 서울시는 10월 한 달간 불법구조변경 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단속 유형은 △밴형 자동차 화물칸의 임의 개조 △전조등·소음기 불법개조 △휘발유 자동차의 연료 임의변경 △번호판 훼손을 비롯한 안전기준 위반 행위 등이다. 적발된 차량은 불법 구조변경의 경우 고발조치할 계획이며 안전기준 위반차량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할 방침이라고 시는 밝혔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청량리 588' 일대, 54층 랜드마크로 변신 서울 65세 노인인구, 2028년 200만명 서울시내 대학건물 최고 18층까지 건축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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