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은행에서 장기간의 강도 높은 내부조사를 벌이는 이유를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신한은행은 검찰 진술에 앞서 직원 보호와 사전 교육차원에서 이뤄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29일 신한은행 노조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신 사장 고소건과 관련해 참고인으로 거명된 직원들에 대해 검찰진술에 앞서 내부 조사를 벌였다. 신한은행은 경영감사부, 검사부, 여신심사부를 중심으로 별도 팀을 구성, 당시 해당업체의 컨설팅을 맡았던 직원 등 검찰 진술이 예정된 직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신한은행이 변호사를 대동하고 해당 직원의 업무용 PC까지 압수하는 등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는 게 노조 측의 주장이다.
노조는 지난 28일 배포된 소식지에서 "조사과정에서 해당 직원들에 대해 장기간의 강도 높은 압박이 진행된다는 제보가 접수됐다"며 "해당 직원들에 심리적 압박을 통해 짜맞추기식 검찰 진술을 유도코자 하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내부 조사를 주도한 모 부장은 이번 고소고발사건의 당사자로 해당 사건을 조사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신한은행은 사전교육 차원에서 실시한 조사이며, 변호사 대동도 직원들이 판단키 어려운 법률적 문제 등을 자문받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직원들의 개인적 귀책 등에 대해서도 은행이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신한은행 노조는 이번 조사와 관련해 원우종 상근감사위원을 항의 방문하고 검사규정을 무시한 조사를 중단하고 월권을 행사한 당사자를 징계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 자리에서 원 상근감사위원은 조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부 조사를 벌인 모 부장(고발당사자)에 검사명령을 부여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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