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銀, 검찰 진술 전 직원에 고강도 조사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 2010.09.29 16:10

신한은행 노조 반발…"변호사 대동 장시간 조사로 직원 압박"

신상훈 신한금융지주(신한지주) 사장에 대한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신한은행이 관련 직원에 대해 검찰진술 전 내부조사를 '세게' 진행하며 노조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9일 신한은행 노조에 따르면 지난 2일 신 사장을 검찰에 고소한 신한은행은 참고인으로 거명된 직원들을 대상으로 검찰진술에 앞서 경영감사부, 검사부, 여신심사부를 중심으로 별도 팀을 구성해 내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신한은행은 은행 변호사를 대동하고 해당 직원의 업무용 PC까지 압수하는 등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노조는 지난 28일 배포된 소식지에서 "조사과정에서 해당 직원들에 대해 장기간의 강도 높은 압박이 진행된다는 제보가 접수됐다"며 "해당 직원들에 심리적 압박을 통해 짜맞추기식 검찰 진술을 유도코자 하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은행에서 장시간의 강도 높은 내부조사를 벌이는 이유를 알 수 없다"며 "내부 조사를 주도한 모 부장은 이번 고소고발사건의 당사자로 해당 사건을 조사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검사를 진행한 담당 부장에 변호사 대동에 대해 문의한 결과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잘못된 진술을 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어 법률적 해석을 위해 변호사를 대동했다'는 답을 들었다고 밝혔다.

노조는 고소고발 사건과 관련, 내부 조사과정에서 검사규정을 무시하고 직원을 압박하는 조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원우종 상근감사 위원을 항의 방문했다.

노조는 "이 자리에서 원 상근감사위원은 조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발당사자인모 부장에 검사명령을 부여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며 "내부 조사에 변호사를 대동하는 행태에 항의하고 조사과정에서 월권을 행사한 당사자에 대한 징계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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