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와 금융감독원은 교통사고 부재환자로 인한 보험금 누수 방지 및 보험사기 예방을 위해 내달부터 지자체, 손해보험협회와 공동으로 '의료기관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국토부가 점검지침을 수립·시달과 지자체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인지시스템을 이용해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부실 의료기관을 추출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지자체는 손해보험협회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민관 합동점검결과 자배법 위반사항이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계도 및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는 계도 위주로 진행하지만 내년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통사고 부재환자로 의심되는 경우 보험범죄 신고센터(1588-3311)로 신고하면 된다.
한편 우리나라 교통사고 환자의 입원율은 일본에 비해 10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며 이는 서류상으로 입원하는 교통사고 부재환자가 많기 때문으로 파악됐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액 연간 2조2000억원으로 가구당 14만원을 부담하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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