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뇌물수수 및 직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부장과 김모(46) 부산지검 부장검사, 이모(35) 부산지검 감찰담당 검사 등 3명의 심리는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가 담당한다.
함께 기소된 정모(49) 부산고검 검사의 심리는 형사합의 23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가 맡아 두 부패범죄 전담 재판부가 '스폰서 검사 사건'을 판단하게 된다.
서울중앙지법에서 뇌물수수, 배임 등 부패범죄를 도맡아 심리하는 형사합의22,23부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의 뇌물수수사건, 박연차 게이트 사건 등을 심리했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도 형사합의22부가 심리 중이다.
한편 검사들의 향응수수 의혹을 수사해 온 민경식 특별검사팀은 건설업자 정모(51)씨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한 전 부장 등 전·현직 검사 4명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정씨로부터 현금 100만원 등 모두 240여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와 비위사실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혐의 등을 적용해 한 전 검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김 부장검사와 정 검사 등에 대해서는 뇌물수수 혐의로, 이 검사는 직무유기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