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종주거·녹지지역에 고시원 못짓는다

머니투데이 장시복 기자 | 2010.09.29 11:15

서울시, 고시원 관리강화 및 제도개선 추진계획

앞으로 서울 시내 30실 이상 고시원은 건축심의를 거쳐야 인·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1종 주거·녹지지역과 준공업지역 내 공장부지 등에선 고시원을 못 짓는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시원 관리 강화 및 제도개선 추진계획'을 2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고시원이 용도 도입된 뒤 현재까지 인·허가를 받은 고시원은 2만7058실로 도시형생활주택 원룸형(3451가구)에 비해 8배나 많이 지어졌다. 고시원은 공동주택 용도인 도시형생활주택과 달리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지정돼 있어 건설기준도 느슨한 편이어서 증가세에 일조하고 있다.

우선 앞으로 30실 이상 고시원은 건축 심의를 받아야 한다. 도시형생활주택도 형평성을 고려해 심의 대상을 기존 20가구에서 30가구 이상으로 완화키로 했다. 그동안 20가구·실 이상인 도시형생활주택 등의 공동주택은 인·허가 전에 건축 심의를 받도록 돼 있지만 고시원은 대상에서 빠졌었다.

또 '고시원 특별관리'를 실시해 준공검사 때 현장조사를 벌여 불법 취사에 이용되는 가스배관이나 배수배관 사전매입 행위를 사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위법 행위 적발시 시정 지시를 내리고 연 2회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키로 했다.

고시원 건설이 가능한 용도 지역을 일부 제한하는 '도시계획조례'도 다음달 중 개정이 추진된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고시원은 전용주거·보전녹지지역을 제외한 모든 용도지역에 건축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1종 주거지역과 녹지지역 및 준공업지역내 공장부지에서의 고시원 건축을 제한할 방침이다.


이밖에 준공업지역에 지어지는 고시원 용적률을 공동주택과 동일한 수준인 250%로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한편 시는 장기적으로 고시원을 대체할 수 있는 '원룸형 임대전용주택' 등을 개발해 국토부에 건의했다. 국토부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관련법 개정을 위한 태스크포스팀(TF)구성을 제안한 상태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이 주택은 가구별 독립주거가 가능한 욕실과 취사시설 등의 설치가 가능하고 주거 전용면적이 20㎡ 이하이며 주택으로 쓰는 층수는 4개층 이하로 바닥면적이 660㎡이하의 기준을 갖췄다.

또 재개발사업에서 주택규모에 상관없이 1주택만을 분양받을 수밖에 없었던 조합원 분양 기준을 도시형생활주택에 한해 2주택 이상 분양이 가능할 수 있도록 기준을 바꾸기로 했다. 또 단독주택 등 토지 소유주가 도시형생활주택을 짓고자 하는 경우 본인이 거주할 주택을 확보하면서 도시형생활주택 1가구를 공급할 수 있도록 '복합건축'을 허용할 계획이다.

김효수 서울시 주택본부장은 "고시원이 현 추세대로 증가한다면 도시의 안전을 떨어트리고 주거지를 슬럼화할 우려가 있어 계획을 마련했다"며 "이미 건설된 고시원은 이번 계획을 토대로 시설기준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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