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양호에 돈줬다 진술한 前회계법인 대표, 손배책임없어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 2010.09.29 10:21
2006년 현대차 로비 사건' 당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에게 "돈을 줬다"고 주장한 김모 전 회계법인 대표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권기훈 부장판사)는 29일 변 전 국장이 "수사기관과 재판에서의 허위진술로 피해를 봤다"며 김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 김 전 대표의 증언이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채택되지 않았으나 민사재판에서는 진술이 위증이라는 것을 입증해야한다"며 "김 전 대표의 진술이 위증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변 전 국장은 이번 판결에 불복, 항소할 의사를 밝혔다. 변 전 국장은 2001년 김 전 대표로 부터 현금 5000만원을 받는 등 2002년 4월까지 현금 1억원과 함께 현대위아 및 아주금속 채무탕감 청탁을 받은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법법상 뇌물)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를 선고 받았다.

그는 대법원 판결을 앞둔 2008년 "김 전 대표의 허위진술로 정신적·물적으로 손해를 봤다"며 "5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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