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착수

머니투데이 송정훈 기자 | 2010.09.29 12:00
국세청이 불법 고리 대부업자, 고액 입시컨설팅업체 등 민생침해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의 친서민 행보가 본격화하는 것이어서 향후 조사 수위와 결과에 관심이 집중된다.

국세청은 29일부터 숨은 세원 양성화를 위해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고소득 자영업자 103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자들은 서민을 상대로 폭리를 올리거나 불법 편법행위 등으로 높은 소득을 올리면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대상은 △법정 이자상한선을 초과하는 고리의 이자를 수취하는 고리 대부업체 △소득 신고를 누락하거나 차명계좌로 수강료를 송금 받는 입시학원과 고액 사설 과외교습자, 신종 입시컨설팅 및 연예인전문양성 학원 △유통 과정을 왜곡해 서민물가를 부추기는 농·수산물 도매업자 및 창고업자다.

또 △장례용품 등을 고가로 판매해 폭리를 취하는 장례 사업자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기피하는 결혼정보업체와 고급미용실 △고가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고급산후조리원 등이다.

생계형 대리운전자로부터 수수료를 과다 징수한 대리운전알선업자 △불량 저질 식자재를 사용하는 식품가공판매업자 △공사대금을 부풀린 아파트보수전문업체 등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세무조사에서 탈루 세액에 대한 세금추징은 물론 기타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에앞서 올해 국세행정 중점 운영방향으로 숨은 세원 양성화와 세법질서 확립을 선정했다. 이에 따라 지방청에 숨은 세원 양성화 전담조사팀을 설치하고 고소득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대폭 강화했다.

특히 국세청의 이번 세무조사는 최근 정부의 친서민 정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고리대부업자 등 친서민 역행 사업자에 초점이 맞춰진 것도 이 때문이다.

김연근 국세청 조사국장은 "공정과세 차원에서 자영업자의 숨은 세원 양성화를 꾸준히 진행해 왔다"며 "앞으로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고소득 자영업자와 기업의 변칙적인 비자금 조성 등에 대해 꾸준히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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