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올해 신·증축된 공동주택 13만2325가구의 6월 1일 기준 적정가격을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30일 추가 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추가 공시대상은 올해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새로 사용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증·개·재축 및 대수선, 용도변경(다가구→다세대), 토지 분할·합병으로 새로 준공검사 등을 받은 공동주택이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 11만8959가구(89.9%), 연립 1197가구(0.9%), 다세대 1만2169가구(9.2%) 등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이 59.1%인 7만8171가구, 지방이 40.9%인5만4154가구를 차지했고 규모별로는 전용면적 85㎡ 이하가 9만4669가구(71.5%), 85㎡ 초과가 3만7656가구(28.5%)였다.
가격별로는 3억원 이하 79.5%(10만5245가구), 3억원 초과 20.5%(2만7080가구)였으며 특히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가 전체 31.9%인 4만2205가구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연립주택은 서울 용산 한남 774-3소재 연립 228㎡가 17억4400만원, 다세대주택은 서울 강남 청담 114-8 소재 주택 239㎡가 12억7200만원으로 가장 비싼 주택에 올랐다.
이번에 공시된 공동주택가격은 30일부터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와 공동주택 소재지 시군구청 민원실 등에서 열람할 수 있고 한국감정원 콜센터(1577-7821)에 전화로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공동주택 소유자는 오는 11월 1일까지 시군구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국토부, 시군구, 한국감정원 본·지점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가 제기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재조사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1월 30일에 조정 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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