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이전 기관에 법인세 감면 법안 발의

머니투데이 도병욱 기자 | 2010.09.28 18:02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157개 공공기관에 대해 이전 이후 10년 동안 법인세를 감면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이철우 한나라당 의원은 28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면서 "공공기관들은 정부의 혁신도시 정책에 따라 강제적으로 이전하게 되는 만큼, 법인세 감면 혜택도 157개 공공기관에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모든 공공기관에 법인세를 감면하는 것이다. 이 의원은 "정부가 2005년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을 발표하면서 법인세 감면을 약속했으나 현재까지 입법 부작위로 불투명한 상태에 놓여있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수도권과밀억제 권역에 본사를 두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일부 기관이 역차별을 당할 수도 있다"며 "관련입법 없이 정부가 내키는 대로 이전기관들을 차별한다면 혁신도시 사업 자체가 공정 사회에 역행하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공기관들은 정부의 혁신도시 정책에 따라 강제적으로 이전하게 되는 만큼 법인세 감면 혜택도 157개 공공기관에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관련법에 이를 못 박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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