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대학의 건물 층수 제한을 일괄적으로 3개층씩 완화해 최고 18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하는 '세부시설 조성계획 수립기준'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학부지 가운데 1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7층 이하에서 10층 이하로, 자연녹지지역은 7층 이하에서 10층 이하로 규제가 완화 됩니다.
단, 국민대와 상명대, 동국대와 가톨릭대 등 자연경관지구, 개발제한구역과 인접한 건물 등은 완화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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