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은 그러나 정씨의 진정을 묵살한 의혹을 받은 황희철 법무부차관과 정씨로부터 향응을 접대 받은 의혹이 제기된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난 사안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하고 직권남용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결론냈다. 또 특검팀은 성 접대 의혹을 받은 현직 부장검사 김모씨에 대해서도 뇌물수수 혐의만 적용해 기소했다.
특검팀은 한 전 검사장에 대해 뇌물수수 및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했으며 김 부장검사와 정모 검사에 대해서는 뇌물수수 혐의를, 이모 검사에 대해서는 직무유기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한 전 검사장은 지난해 부산에서 근무할 당시 정씨로부터 향응과 현금 1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부장검사 등 나머지 검사들도 정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민 특검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철저한 수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그동안 이번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검사 수십여명을 줄 소환해 의혹의 실체를 조사해왔다.
그러나 이번 특검 수사 결과에 대해 일각에서는 완벽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자들을 무리하게 기소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핵심 의혹 대부분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하거나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하는 등 이렇다 할 성과를 내놓지 못하면서 특검 초기 정치권 등에서 제기된 '무용론'이 또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한편 특검팀은 제주지검 범죄예방위원 향응 접대 의혹과 강남 유흥업소 명함 사건 등에 대해서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고 공소시효가 지나 내사 종결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