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세대주로서 공급예정 주택이 소재한 시(군포시) 또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자에게 해당된다. 군포시에 1년 이상 거주자(무주택 1년 이상)가 1순위, 군포시 거주자가 2순위, 수도권 거주자가 3순위다.
오는 10월 5일부터 LH 경기지역본부(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24번지 소재)에서 순위별로 현장 신청만 가능하다.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http://myhome.lh.or.kr)에서 확인하거나 경기지역본부 고객상담실(031-250-8380~6)로 문의하면 된다.
재건축임대주택은 재건축 아파트의 일정비율을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입자를 위해 지자체와 LH 등 공공기관이 인수, 시중시세 이하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국민임대주택과 달리 소득제한 요건이 없고 청약통장이 필요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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