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시내 56개 대학의 건물 층수 제한을 일괄적으로 3층 완화해 최고 18층까지 지을 수 있게 하는 '세부시설 조성계획 수립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서울소재 대학들의 부지면적은 지방대학의 절반수준으로 기숙사와 연구시설 확충 등에 어려움이 있다"며 "대학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학부지 중 1종 일반주거지역은 7층 이하에서 10층 이하로, 2종 일반주거지역은 12층 또는 15층 이하에서 각각 15층 또는 18층 이하로, 자연녹지지역은 7층 이하에서 10층 이하로 층수 규제가 완화된다.
주변 경관과 인접 지역과의 조화, 일조권 등을 고려해 자연경관지구, 개발제한구역 및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10m 이내 등에 있는 건물은 완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기준에 따라 제외되는 학교는 국민대와 상명대, 배화여대, 동국대, 숭의여대, 중앙승가대, 감리신학대, 삼육대, 한신대, 한영신학대, 가톨릭대, 적십자간호대 등 12곳이다.
시는 또 대학부지 안에 있는 자연경관지구의 경계가 지나치게 불규칙해 토지이용의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질 경우에는 면적변화 없이 구역별 경계를 정형화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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