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규제완화 효과 '8.29 대책 후' 한달간 755건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 2010.09.27 13:10

국토부, 생애최조주택구입자금 대출은 141건

8.29대책 한 달간 총부채상환비율(DTI) 자율적용을 받기 위한 주택소유 현황 조회가 755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대출기금 신청이 141건, 100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27일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8.29 대책 한달…주택거래 관련 동향' 자료에 따르면 무주택자 또는 1가구1주택자에 대한 DTI 자율 적용을 받기 위해 지난 3일부터 24일까지 국토부에 주택소유 현황 조회를 요청한 건수는 총 755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DTI를 적용받지 않기 위해서는 무주택 또는 1주택(처분 조건)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금융회사가 국토부 주택전산망에 조회를 의뢰해야 한다.

755건은 수도권 8월 한 달 주택거래량인 8091건의 약 10%에 이르는 수준으로 시행 첫 주에는 1일 평균 52건이었지만 둘째 주에는 68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주택기금 대출 신청도 지난 13일 시행 이후 7영업일동안 총 141건(약 100억원)을 기록했고 신청 건수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8건이던 신청건수는 15일 24건, 17일 32건, 24일 18건 등이었다.


국토부는 생애최초 대출의 경우 대책이 시행된 지 2~3주에 불과하고 추석 연휴도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구입 수요가 일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국토부는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에서 매입임대사업자 등에 대한 세제지원도 20일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어 관련수요도 조만간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완화 및 취·등록세 감면 시한연장 등 법률 개정사항은 10월중 관련법 개정안(소득세법, 법인세법, 지방세법)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8.29대책 발표 이후 후속조치를 완료해 DTI 자율적용(9월 2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13일), 수도권(서울 제외) 매입임대사업자 세제지원(20일), 전세 자금 지원확대(13일) 등을 모두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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