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시민들의 여가선용과 문화행사 등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었던 서울광장에서 집회나 시위가 가능하고 시의 허가를 얻어야 가능했던 행사들도 신고가 수리되면 열 수 있게 된다.
시의회가 개정안을 공포한 것은 재의결된 개정안을 시 집행부가 공포하지 않음에 따른 조치로 시는 대법원에 개정안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시의회는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조례안 공포를 거부한 것은 서울시민과 서울시의회를 무시한 반민주적, 반시민적, 반의회적 불통행정의 표본"이라고 비난했다.
시의회는 또 "서울시에서 주장하고 있는 조례안의 위법성은 행정편의적이고 수동적인 자세라고 생각한다"며 "조례안 공포를 통해 서울광장이 더 이상 정치적으로 활용되거나 관제행사의 장이 아닌 천만 시민의 평화로운 광장으로 거듭 태어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조례안은 지난달 13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지만 오세훈 시장이 "공원 등 공공재산 사용은 허가제를 원칙으로 하는 상위법에 어긋난다"며 시의회에 조례 재의를 요구했다. 이에 시의회는 "시의회 입법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오 시장의 요구를 거부하고 지난 10일 조례안을 재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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