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증권사 박재석 연구원은 "이번 조치로 스마트폰 확산 정책에 제동이 걸릴 것이란 우려도 있지만 일반 피처폰보다 가입자당매출(ARPU)이 50% 이상 높은 스마트폰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이통사 스스로 요금 할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이통사 입장에선 이에 따라 전체 가입자 가운데 매출할인 이용자 비중 증가가 장기적으로 전체 ARPU 상승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마케팅 비용 감소로 전반적인 수익성 개선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24일 10월부터 단말기 보조금을 가입자당 26만6000원 이하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상반기 차별적인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한 SK텔레콤에 129억원, KT에 48억원, LG유플러스에 26억원 등 20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의결했다.
방통위의 과징금 부과와 단말기 보조금 상한제 도입은 단말기 보조금 경쟁이 심각한 상황에서 이를 요금경쟁으로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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