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경찰 부당 행위에 욕설했다면 모욕 아니다"

머니투데이 배준희 기자 | 2010.09.26 13:47
경찰관의 부당한 공무집행에 소극적으로 저항하는 차원에서 욕설을 했다면 이를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수갑을 채우라는 경찰관을 향해 '양아치'라고 말해 기소된 김모(62)씨의 공소사실 중 모욕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손모 경위에게 '양아치'라는 욕설을 한 것은 수갑을 채우라는 명령에 대한 항의 표시라고 봐야한다"며 "이는 부당한 공무집행에 대한 소극적 저항으로써 형법에 규정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손 경위는 김씨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상태라 수갑을 채울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이는 도주방지, 공무집행에 대한 저항 억제 등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갑을 쓰게 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김씨의 공소사실 중 선거일 180일 이내에 특정정당의 명칭이 표기된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5월 불법 현수막 설치 중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서울 혜화경찰서 사무실에서 욕설을 하는 등 경찰관을 모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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