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침수피해 보험보상 어떻게

머니투데이 배성민 기자 | 2010.09.23 15:20
수도권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귀성이 본격화되고 집으로 돌아온 이들이 늘면서 피해에 대한 우려도 커지는 상황이다. 차량이나 가옥 침수를 당했을 경우 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일단 자신의 차가 물에 빠졌을 경우 절대로 무리하게 차량을 빼내려고 하지말고 보험사에 연락하는 것이 현명한 길이다. 차량이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돼 있을 경우, 보험사에서 피해금액을 보상해준다. 자기차량손해 담보 가입 여부는 각 손해보험사나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www.knia.or.kr)의 가입조회센터를 이용하면 확인할 수 있다.

주차 중인 차량은 물론 운행 중인 차량이 물에 빠졌을 경우에도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열린 창문이나 썬루프로 물이 들어와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차 내부에 있는 물건은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차량만 보험에 가입돼 있을 뿐 차 안이나 트렁크 등에 있는 물품은 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때문에 비가 많이 올 경우 만일에 대비해 차량 내부의 중요한 물건은 미리 옮겨두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는 침수피해 보상을 받아도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다. 그러나 불법주차 등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차를 세웠다가 침수피해를 당했을 경우엔 할증 대상이 된다. 침수로 폐차를 하게 되면 차량가액 한도 내에서 보상금이 지급된다.

고의로 차량을 침수시키는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은 물론 보험사기로 적발될 수 있다. 고의로 상습 침수지역에 차량을 일정기간 이상 세워두거나 침수된 도로에 고의로 차량을 버리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운전자의 고의 과실이 없어야 한다는 점이 보상 여부를 가르는 핵심 요소다. 만일 침수 피해가 예견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운전자가 침수 지역을 운행하다가 피해를 입었거나 재해 대비를 요청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예상 지역에 차량을 방치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보험에 의한 보상이 가능하지만 이후 보험료 할증이 적용된다.

다만 주차장이 아닌 곳에 주차해 발생한 피해의 경우에만 보험료 할증 등이 적용되기 때문에 적절한 피난처를 찾지 못했다면 그대로 주차장에 두는 것이 운전자에게 유리하다. 특히 운행 중 급류를 만나 침수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그냥 차량을 버리고 탈출하는 것이 좋다. 이때도 보험을 통한 보상이 가능하다.

반면 차량의 피해가 간판이나 축대 붕괴 등 외부 시설물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면 시설물 관리자에게 1차 책임 있다. 따라서 만일 외부 시설물에 의한 피해를 입었다면 관리 책임이 있는 시설물 관리자에게 수리비를 청구해야 한다.

이밖에 가옥 피해에 대해서는 손보사들이 종합보험 등을 통해 붕괴, 산사태 등으로 건물손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보험가입금액내 원상복구비용)를 보장해 주는 상품을 출시한 상태다. 다만 보장 여부에 대해서는 가입한 보험사에 세부 내용을 문의해 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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