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디와이홀딩스(옛 동양엘리베이터)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과징금 부과 처분에 부과기준율 적용과 과징금 산정에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의 위법이 없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공정위는 2008년 9월 현대엘리베이터와 오티스, 디와이홀딩스, 한국미쓰비시, 티센크루프, 쉰들러, 후지테크코리아 등 7개 엘리베이터 업체들이 1996년부터 2005년 말까지 10년에 걸쳐 업체별 시장점유율이나 순번제에 따라 담합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했다.
당시 이들 업체들에게 부과된 과징금은 모두 476억6000만원에 달했다. 업체별로는 현대엘리베이터가 19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오티스 173억원, 디와이홀딩스 93억원, 미쓰비시 11억3000만원, 티센크루프가 2억5000만원 등으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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