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탄소배출권 첫 거래… 1920만원 규모

머니투데이 장시복 기자 | 2010.09.23 11:15
서울시가 탄소배출권 거래를 첫 실시했다.

서울시는 지난 4월부터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시범실시한 데 이어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을 열고 올 2분기 총 115건(654 CO2톤) 1921만4800원 규모의 거래를 성사시켰다고 23일 밝혔다.

거래시장에는 서울시 본청을 비롯해 사업소, 구청 등 47개 공공기관이 참여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란 사업장 등 단위별로 탄소배출권을 부여(할당)하고 할당량에 대한 잉여분이나 부족분만큼의 배출권을 거래시장에서 사고팔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거래시장은 매분기마다 열리게 되며 기준 배출량에서 배출권 할당량 대비 잉여배출권은 매도하고 부족분은 매수하는 등 톤단위 거래로 이뤄진다.

2분기의 온실가스 감축실적 우수 기관은 서울시 본청을 비롯한 16개 기관으로 잉여배출권 504톤을 확보해 배출권의 공급처가 됐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사업소의 경우 실외보안등을 전력소모가 적은 제품으로 교체하고 에너지소비 절감을 위한 격등제 도입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각 구청의 경우 절전센서 부착, 절전형 멀티탭 설치, 피크제어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데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그동안 기준 배출량에서 5% 줄인 수준으로 배출권을 할당(분기별)했지만 앞으로는 거래 활성화를 위해 환경부의 권고안인 2%로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 △탄소배출권 거래 결과 △잉여배출권 보유실적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도 △배출권 거래실적 및 탄소배출권 보유량 등이 우수한 기관에 인센티브를 지급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범사업 첫 해의 거래성과는 약 2000톤, 1억원 규모까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내년부터 민간부문으로까지 시범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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