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방통위 대상 행소는 그대로 간다"(5보)

머니투데이 신혜선 기자 | 2010.09.20 12:07
SBS는 방통위를 대상으로 한 '시정명령 취소 청구 소송'은 취하하지 않는다고 20일 밝혔다.

SBS는 보편적 시청권 위반 금지행위와 관련, 방통위로부터 19억70000만원의 과징금 징계를 받기 하루 전인 7월 22일 서울행정법원에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이 침해되지 않았음에도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방통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SBS는 단독중계를 포기하고 '코리아 풀'을 복원했지만 행정소송은 취소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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