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상가상' MC몽 타블로..표절곡 저작권료 챙겨

머니투데이 배소진 인턴기자 | 2010.09.20 11:31
최근 생니를 뽑아 병역을 기피했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수 MC몽(본명 신동현, 31)의 곡이 법원에서 표절인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저작권료가 지급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표절논란이 불거졌던 음원에 대해 명확한 기준 없이 지급되는 저작권료가 20여억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2000년 이후 발표된 음원 중 표절 및 표절논란이 불거졌던 20곡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로부터 받은 '표절논란 곡에 대한 저작권료 지급 현황' 조사 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MC몽의 '너에게 쓰는 편지'는 2006년 10월 법원에 의해 '표절'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04년 4월부터 2010년 8월까지 총 2억3000여만 원의 저작권료를 지급받았다.

지난 2004년 4월 발표된 MC몽의 1집 음반 수록곡 '너에게 쓰는 편지'의 작곡가 김모씨는 2006년 10월 작곡가 강현민 씨로부터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했다.

국내 최초 표절관련 법적 소송이었던 이 사건에 대해 당시 법원은 '너에게 쓰는 편지'의 후렴구 8소절이 '더더밴드'의 '이츠 유(It's you)'를 표절한 것이 인정된다고 판단, 원저작자에게 1000만원 지급 판결을 내렸다.


진 의원 의원실측은 "일단 논란이 있으면 표절여부를 심사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2006년 법정에서 표절 판정을 받은 곡이 아직 저작권료를 받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며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한국저작권위원회 내 표절위원회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해외 표절사례 발굴 등 연구에 치중했다. 이 표절위원회가 표절 심사나 중재 등의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 한다"며 앞으로 문화부 차원에서 표절에 대해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 있도록 촉구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진 의원이 공개한 '2000년 이후 표절 논란 곡 리스트'에는 MC몽의 곡 뿐 아니라 에픽하이, 씨엔블루, 지드래곤, 이효리, 이승철, 왁스, 손담비, 2ne1 등 국내 내로라하는 가수의 곡들이 포함돼 있다.

특히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타진요)' 카페 회원들은 진 의원에게 "타블로가 작곡했다고 주장하는 에픽하이의 곡들 중 표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36곡이니 조사해 달라"는 단체 메일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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