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집회 허용' 논란, 결국 법정 갈까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 2010.09.21 14:20

시vs시의회 조례 해석 놓고 논쟁 가열

서울시가 서울광장 사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는 '서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개정안'의 공포를 거부하고, 소송 제기까지 불사하면서 시와 시의회 두 기관의 법리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8월13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안은 이달 6일 서울시가 '재의'를 요구했지만 10일 의회에서 재의결, 조례가 확정됐다. 하지만 서울시가 19일 조례안 공포를 거부, 시의회 의장은 9월 안에 직권으로 조례안을 공포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공포와 함께 법안의 효력이 발효되지만 서울시는 '조례 무효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시는 조례안의 위법성을 크게 2가지로 보고 있다. 우선 집회와 시위의 권리는 헌법과 집시법에서 이미 보장하고 있는 만큼 하위법령에서 다시 명문화할 필요가 없다는 것.

광장에서의 집회와 시위는 집시법의 적용을 받는 독립적 영역으로 허용 여부는 집시법에 따라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시 소관인 광장조례는 광장 관리를 위해 존재하는 하위법이어서 이를 명문화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집회와 시위는 신고만 하면 어디에서든 가능하다"는 것이 집시법에 명시돼 있고 "서울광장은 이 법이 정한 금지장소에도 포함돼 있지 않다"며 서울시 주장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한다.

다르게 말하면 "조례안이 상위법을 침해 한다"는 게 서울시 주장이고 "상위법에 따라 조례안에 집회와 시위를 보장하는 것이 맞다"는 게 시의회의 주장이다.


서울시는 또 조례안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공물법)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도로나 하천, 공원 등 공유재산은 '허가 후 사용'이라는 원칙과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서울광장만을 신고제로 변경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의회는 "서울광장에 일반적인 재산운용 규정을 적용해선 안된다"고 주장한다.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는 공물법 조항을 시가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논리다.

조례안이 법정으로 향할 경우 이들 2개 사안을 법원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조례안 적법성 유무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례무효 확인소송은 지자체장이 대법원에 제기하는 것으로 단심으로 진행된다.

소송에 제기되면 사건을 맡을 재판부 지정과 배당 절차는 대법원의 일반 사건 절차와 동일하다. 사건 당사자가 법정에 나와 진술하는 '변론'절차가 생략되는 게 일반적이지만 사안에 따라 변론을 열어 당사자 의견을 듣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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