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후보자, 대법관 시절 선거법 위반 논란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 2010.09.20 11:02
김황식 국무총리 후보자가 대법관 재직 시절 현직 군수인 친형이 주최한 행사에서 강연을 한 것을 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은 20일 김 후보자가 2006년 2월 당시 김흥식 전남 장성군수가 주최한 '장성아카데미'에 초청돼 강연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김 전 군수는 김 후보자의 친형으로 지난 7월 작고했다.

이 의원은 "당시 김 후보자는 대법관 신분이었으며 강연은 5·31 지방 선거를 3개월 앞둔 시점에서 장성군 공무원과 유권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과 헌법에 명시된 공무원의 정치중립 의무를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유권자들로서는 '군수님 친 동생이 대법관이래. 대단한데….'라는 반응이 나왔을 것"이라며 "의도와 상관없이 어떤 식으로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는 김 전 군수가 3선 연임제한으로 출마하지 못했으며 대신 김 전 군수의 지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무소속의 유두석 후보가 장성군수로 당선됐다.

한편 이날 김유정 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의 누나인 김필식 동신대 총장의 시댁이 3개의 사학 재단을 소유하고 있다"며 "이같은 개인적 배경이 김 후보자가 법관 시절 내린 '친(親)사학'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김 총장의 시아버지인 고 이장우 씨는 해인학원(동신대학교), 후성학원(동강대학, 동신유치원), 동강학원(동신중고, 동신여중고)을 설립했으며 현재 이들 재단은 하나의 재단처럼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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