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비상용 사다리 타고 절도 행각 10대들 덜미

머니투데이 뉴시스  | 2010.09.20 07:53
광주 북부경찰서는 20일 비상용 사다리를 이용해 찜질방에 침입한 뒤 잠을 자고 있던 이용객의 금품을 훔친 A군(16) 등 2명에 대해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군 등은 지난 18일 새벽 4시30분께 광주 북구의 한 찜질방 외벽에 설치된 비상탈출용 사다리를 타고 건물안으로 들어간 뒤 손님 B씨(46)의 머리맡에 놓여 진 현금 80만원을 훔치는 등 같은 수법으로 모두 2회에 걸쳐 1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학교 친구 사이로 최근 가출한 뒤 생활비 마련 등을 위해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발각될 것에 대비, 전자충격기를 가지고 다니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찜질방 주변 잠복근무 중 사다리 밑에서 망을 보고 있던 한 청소년을 발견함과 동시에 손님 B씨의 신고를 접하고 화장실에 숨어 있던 A군 등을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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