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시장]스토킹 방지법의 연구

머니투데이 김진한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 2010.09.20 08:40
'스토커'는 '관심있는 상대를 병적으로 집요하게 쫓아다니며 괴롭히는 사람'을 뜻한다.

특히 연예인들이 스토킹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1989년 미국에서는 레베카 셰퍼라는 여배우가 스토커인 남성 팬에게 피살되기도 했고 몇 년 전 국내에서는 인기 남자 가수를 수 년 간 스토킹 해 온 여자가 공연장에 찾아 온 가수의 배우자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형사정책연구원의 통계에 따르면 연간 18만명 이상이 스토킹 피해를 당하기도 했다고 한다.

최근에는 정보통신의 발달로 사이버스토킹이 증가하는 추세다. 첨단장치를 이용한 교묘한 스토킹까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인데 스토킹을 당한 사람들은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을 뿐만 아니라 수면장애나 우울증, 자살충동 등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해 피해가 만만치 않다.

스토커는 끈질기게 전화를 통해 구애를 하거나 선물공세를 펴기도 하지만 음란한 말을 하거나 폭행이나 협박, 강간이나 상해, 심지어는 살인이나 납치의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기도 한다.

이에 대한 해결방법으로는 스토커에게 단호하게 "그만둬"라고 말하는 등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거나 가족,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비법률적인 대처법이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스토커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경범죄처벌법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을 따라다니는 행위 등으로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반복적으로 편지나 전화를 거는 행위 등을 처벌하게 돼있다. 폭행이나 협박, 강간, 상해, 살인 등의 범죄 행위, 그리고 피해자의 이메일 주소 등을 알아내 사생활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형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

다만 형사상으로는 스토킹 행위가 범죄에 이를 정도가 돼야만 스토커를 처벌할 수 있다. 몰래 타인의 뒤를 따라다니는 행위가 협박죄나 폭행죄에, 타인의 집에 침입한다거나 하는 행위가 주거침입죄에, 상대방으로 하여금 두려움을 느끼게 할 만큼 문자메세지를 수회 보내는 행위가 폭행죄나 협박죄에 이를 정도가 돼야 한다는 의미다.

민사상으로는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 접근금지 명령을 어긴 스토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스토킹은 폭행이나 협박과 같은 범죄에 이르지 않는 '따라다니기', '끊임없이 전화하기' 등 현실적인 생활을 방해하는 데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피해의 정도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님에도 피해자들이 무기력하게 당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에 이른바 '스토킹 방지법' 제정 논란이 있었고 국회에서도 '스토킹 처벌에 관한 특례법안'이 발의되는 등 제정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스토킹 방지법은 법안에만 그쳤을 뿐 논란만 거듭하다 매번 폐기되기만 했다.

입법례를 보면 미국, 영국, 호주, 일본에서는 스토킹 방지법이 제정돼 시행되고 있다. 스토킹 방지법 제정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두 가지 점이 지적된다.

첫째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끼는 행위를 반복해 두려움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은 모호하기 때문에 어떤 행위를 스토킹이라고 규정할 때 죄형법정주의에 얼마나 충실할 수 있냐는 것이다. 둘째 이성에 대한 구애를 스토킹이라고 치부해 버리게 되는 등 형사사법기관이 개인 생활에 지나치게 개입, 원활한 사회관계를 오히려 악화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국회에서 법안으로 발의가 계속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계속되는 스토킹의 피해자를 구제하려면 스토킹 방지법의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법제상은 물론 사회학적으로도 연구는 꾸준히 지속돼야 한다.

아울러 스토킹의 원인으로 알려진 '익명성' 그리고 '열 번 찍어 안 넘어 가는 나무 없다'는 편견 등의 사회적 원인, '편집적 경향', '자기애' 등과 같은 심리적 원인을 해소하려는 노력도 병행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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