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난 6월 항공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항운영등급제를 시행한 이후 최초로 인천국제공항에 1등급 공항운영증명서(AOC)를 발급했다고 19일 밝혔다.
공항운영등급제는 공항의 특성, 항공기 운항 규모 등에 따라 공항을 4등급으로 구분, 등급별로 공항안전기준을 차등 적용하는 공항운영증명제도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항운영등급제가 시행된 이후 약 3개월에 걸쳐 '인천국제공항 공항운영규정'을 보완하고 자체안전점검을 강화하는 등 공항안전관리 체계를 높여 이번에 1등급 공항운영증명서를 교부받게 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조류충돌 예방대책 강화 △공항비상계획 및 제설계획 보완 △항공기 구조소방 교육훈련프로그램 강화 △잠재적 위험요소에 대한관리 기준 상향 등 항공기 이동지역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을 대폭 강화해야 관리해야 한다.
국토부는 인천에 이어 연말까지 김포 등 나머지 8개 공항도 등급을 심사해 공항운영증명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공항운영증명 의무대상공항은 국제항공노선이 있는 공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항으로 인천, 김포, 김해, 제주, 대구, 광주, 청주, 양양, 무안 등 9곳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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