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채권단, 공동제재 중단"(종합)

머니투데이 김익태 기자, 기성훈 기자, 김훈남 기자 | 2010.09.17 20:16

법원 "공정거래법 위반" 가처분 신청 인용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을 둘러싸고 법정으로 옮겨간 채권단과 현대그룹간 다툼에서 현대그룹이 1차 판정승을 거뒀다.

현대그룹은 외환은행 등 채권은행들이 취한 신규여신 중단과 만기여신 회수 등의 금융제재에서 일단 벗어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현대상선 등 현대그룹 계열사들이 "신규 여신 중단 등 채권단이 결의한 제재를 중단해달라"며 외환은행 등 채권은행협의회 등을 상대로 제기한 결의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대그룹 채권단은 지난 6~7월 결의한 신규대출 중단, 만기도래 여신 회수 등 현대그룹 계열사들에 대한 금융제재를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실행할 수 없다. 채권단은 현대그룹이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외환업무 중지 등 추가 제재도 할 수 없다.

재판부는 "은행업 감독 규정은 주채권은행이 나머지 채권은행과 공동으로 제재조치를 취하는 것을 강제하거나 허용하고 있지 않다"며 "은행법 등 관련 규정으로 기업에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강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위기를 극복하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기업이 자유롭게 결정해야 한다"며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체결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는 기업의 판단은 존중받아야 한다"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공동제재 결의는 개별 채권은행이 현대그룹의 재무구조에 대한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거래 여부나 조건을 결정할 수 없게 하는 것이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 금지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지적했다.

이 결정에 대해 현대그룹 관계자는 "주력 계열사인 현대상선의 해운경쟁력과 위상이 제고돼 글로벌 랭킹이 높아지는 계기가 될 전망"이라면서 "특히 현대건설 인수전 추진에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외환은행을 비롯한 채권단은 현대그룹에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요구했으나 현대그룹이 이를 수용하지 않자 지난 7월 초 신규 대출을 중단키로 했다. 이어 만기도래 여신을 회수하기로 결의했다.

현대그룹은 이에 반발해 "올해 사상 최대 이익을 내고 있음에도 지난해 불황만을 근거로 현대상선을 부실기업으로 몰아 극단적인 제재를 가한 것에 납득할 수 없다"며 제재효력을 중단해달라고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다.

한편 현대그룹에 대한 채권단의 공동 금융제제를 중단하라는 법원 결정에 대해 현대계열 채권은행협의회는 "빠른 시일 내 채권은행협의회를 개최, 불복절차 진행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채권단의 공동조치 효력을 정지시킨 이날 결정에 따라 일단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을 제외한 다른 채권은행들은 신규여신 중단과 만기여신 회수 등의 금융 제재를 걷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업 감독규정과 제도 운영에 따른 해석을 달리해 법원이 공동조치 효력을 정지시킨 것 같다"며 "개별 은행에 이를 강제할 수 없다는 것으로 각 은행이 각자 판단에 따라 현대그룹과 거래 여부를 결정하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대그룹이 법원에서 판정승을 거뒀지만, 개별 은행이 현대그룹과 거래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현대그룹이 재무구조개선약정(MOU) 체결해야 한다는 채권단의 기존 입장이 달라진 게 없는 탓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외환은행 등 채권은행을 제외한 다른 은행들이 약정을 체결하지 않는 현대그룹과 거래를 할 수 있겠냐"며 "공동조치지 효력은 정지시켰지만, 은행권과의 관계 개선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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