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의 공동조치 효력을 정지시킨 이날 결정에 따라 일단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을 제외한 다른 채권은행들은 신규여신 중단과 만기여신 회수 등의 금융 제재를 걷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업 감독규정과 제도 운영에 따른 해석을 달리해 법원이 공동조치 효력을 정지시킨 것 같다"며 "개별 은행에 이를 강제할 수 없다는 것으로 각 은행이 각자 판단에 따라 현대그룹과 거래 여부를 결정하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대그룹이 법원에서 판정승을 거뒀지만, 개별 은행이 현대그룹과 거래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현대그룹이 재무구조개선약정(MOU) 체결해야 한다는 채권단의 기존 입장이 달라진 게 없는 탓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외환은행 등 채권은행을 제외한 다른 은행들이 약정을 체결하지 않는 현대그룹과 거래를 할 수 있겠냐"며 "공동조지 효력은 정지시켰지만, 은행권과의 관계 개선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신규여신 등 채권단이 내린 제재를 풀어달라며 현대그룹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과 기타 채권은행들이 공동으로 현대그룹에 가한 금융제재는 과도한 규제라며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외환은행 등 채권단은 현대그룹에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을 요구하며 신규 대출 중단, 만기도래 여신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현대계열 채권은행협의회는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을 비롯, 산업 농협 신한 수협 국민 우리 제일 하나 시티 대구 광주 경남 등 13개 은행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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