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민변 "천안함 TOD공개하라"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 2010.09.17 15:2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과 참여연대, 시민 1100여명이 천안함 침몰사건 기록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민변 등은 17일 오후 "지난 6월 천안함 침몰 장면이 촬영된 열상감지장치(TOD) 원본 등 관련 조사기록에 대한 정보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라"며 국방부장관과 감사원장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소장제출에 앞서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 안보와 국이라는 추상적 이유로 이번 사건의 진실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민변의 법률 자문역인 이덕우 법무법인 창조 변호사는 "사건이 일어난 직후 국방부는 수차례의 조사 기록을 공개했다"며 "국가기밀이란 이유로 정보 비공개 결정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정부의 조사결과를 믿는 사람은 전체의 1/3에 불과하다"며 "불신을 묻어두는 일이 오히려 국가 안보를 저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앞서 지난 5월 시민 1100여명의 서명을 받아 국방부와 감사원에 천안함 침몰사고 당시 백령도 해병대 초소의 TOD영상과 천안함의 항해기록, 교신기록 등을 공개할 것을 청구했다. 이에 국방부 등은 6월 해당 자료가 "군사기밀에 해당한다"는 이유 등으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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