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매입 재개발임대 재정지원 늘린다"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 2010.09.17 14:39

국토부-수도권 지자체 주택정책협의회..대학생에 매입임대주택 확대도

앞으로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토지 외에 건물도 기부채납이 가능해지고 재개발시 지자체가 매입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도 늘어날 전망이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중 대학생용 주택 공급비율을 확대하기 위해 대학생 입주수요가 많은 수도권의 공급비율을 3%에서 10%로 늘린다.

국토해양부는 17일 이원재 주택정책관 주재로 수도권 3개 지자체(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참석한 가운데 '제9차 국토부-수도권 지자체 주택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주요 합의내용을 보면 우선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 토지 이외에 건물도 기부채납도 수용하기로 했다. 지자체가 재개발 시행 시 건설된 임대주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재정 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정부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조합임원 등 주민대표 선거 부정에 대한 벌칙 규정을 마련하고 정비구역내 공동이용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 근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마련할 예정이다.

또 저소득층 대학생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중 대학생용 주택 공급비율을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행 3% 이내인 공급비율을 대학생 입주수요가 많은 수도권은 10%, 다른 지역은 5%까지 공급이 가능토록 연내 보금자리주택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보육시설, 경로당 등과 같은 주민공동시설이 주민수요에 맞게 설치되도록 시설별 설치기준을 총량기준도 개선할 예정이다. 주민공동시설의 운영방법 등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추가 협의를 거친 뒤 내달 주택건설기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분양·임대주택 혼합단지의 관리방식 개선을 위한 제도 정비를 서두르고, 11월에 최초 시행하는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을 위해 각 지자체별 후보 우수단지를 내달 중순까지 추천받을 계획이다.

이외에 국토부와 수도권 지자체는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 주택관리업자 경쟁입찰 선정 등 지난 7월 시행된 공동주택 관리제도 개선사항을 위반할 경우 주택법령을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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