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 0.045%의 확률로 '신의아들' 등극

머니투데이 박민정 인턴기자 | 2010.09.16 14:46
병역기피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MC몽(본명 신동현, 31)이 0.045%의 확률로 일명 '신의 아들'로 불리는 병역면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학송(한나라당) 의원은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최근 자신의 홈페이지에 'MC몽의 병역기피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공개했다.

16일 김 위원의 보좌관은 "한해 평균 2만9800명이 병역면제를 받는데 2007년에는 총 3만842명이 병역면제를 받았다. 이중 14명만 MC몽처럼 '치아 저작기능'과 관련해 면제를 받았는데 이는 0.045%의 확률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자료에서 김 의원은 "치아 저작기능과 관련하여 신체 등급 5급을 판정, 병역을 면제받은 현황은 2006년 29명(0.09%), 2007년 14명(0.05%), 2008년 18명(0.06%), 2009명 15명(0.05%), 2010년 6월 30일 현재 5명이다. 한 해 평균 2만9800명이 병역면제를 받는 현실에 비추어 보면 결코 흔치 않은 병역 사유다"고 주장했다.

또 "신씨가 1급 현역 판정을 받은 98년 이후 2006년까지 총 7회에 걸쳐 625일간 입영 연기를 했다. 그 중 대학진학(1999년)과 국외 여행(2006년) 사유를 제외한 5회의 연기 신청은 연예활동을 위한 허위 사유에 불과하다. 고의가 아니라면 신씨의 병역 면제 과정이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김 위원은 "이 하나만 빠져도 치과를 찾는 것이 당연할진데 십 수개의 치아가 빠져서 씹는 것이 힘들 정도가 되도록 치료 한 번 안 받았다는 것이 납득이 가느냐"며 "게다가 600일 넘도록 입영 연기를 하다가 단 한 번도 치료받은 적 없는 낯선 병원에 찾아가 갑자기 치아 결손으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겠으니 진단서를 끊어달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임플란트 등의 치료를 하면 특이할 후유장애도 없다고 밝히고 있는 의사 소견으로 보아 생니와 병역의 의무를 맞바꾼 것은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MC몽은 병역기피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입건된 가운데 13일 자신의 미니홈피에 해명글을 올리는 등 "병역 면제가 아닌 치료를 위해 발치한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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