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이성윤)는 16일 최근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한 금융브로커 김모씨 형제로부터 "2008년 초 청와대 행정관 A씨에게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의 뇌물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까지 확인된 사안은 아무 것도 없다"며 "다만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에 확인은 해봐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최근 지난 2007년 수백억원 상당의 유상증자를 결의한 코스닥 등록업체 M사와 O사 대표 이씨에게 "순조롭게 유상증자를 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 간부에게 부탁해주겠다"며 로비자금 명목으로 11억4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김씨 형제를 구속했다.
검찰은 김씨의 진술 내용의 진위 여부를 따져본 뒤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조만간 김씨가 거론한 청와대 관계자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아울러 검찰은 M사 등이 유상증자에 성공한 점에 주목, 실제 금융감독원 직원들을 상대로 한 로비가 있었는지도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씨의 회사는 유상증자는 성사됐지만 결국 자금난을 견디지 못해 지난 5월 부도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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