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민사6부(재판장 이헌숙 부장판사)는 15일 공모씨 등 24명이 고려중앙학원 상대로 4억4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고려대)는 원고들에게 각 700만 원씩을 배상하라"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고 밝혔다.
공씨 등 학부모 24명은 고려대학교가 2009학년도 수시 2-2 일반전형을 실시하면서 내신 성적을 산출하는 과정에 적용했다는 '상수값(α값·k값 등)'에 대한 기준을 적용해 자녀들이 불합격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3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들이 청구한 금액은 3000만 원이 10명, 1000만 원이 14명으로 4억4000만 원에 달하며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 700만 원씩 총 1억68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소송을 주관한 박종훈 전 경상남도교육위원은 "고려대의 부당한 전형방식을 지적하고자 소송을 제기했으나 끝내 문제의 핵심인 상수값에 대한 해명을 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재판부가 우리의 손을 들어 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전 위원은 또 "이번 결과로 고려대 뿐만 아니라 전국의 사립대학의 횡포에 대한 제동이 걸릴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결과를 받아 들일지 항소를 할지에 대해서는 학부모들과 상의 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소송 대상자인 한 학부모는 자녀가 창원 문성고등학교에서 내신 1.24등급으로 고려대에 지원했으나 탈락했으나 같은 학교의 내신 2등급인 학생이 합격하자 소송에 동참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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