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현대차로비 무죄' 변양호 형사보상 결정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 2010.09.15 11:26
2006년 현대차 로비 의혹으로 구속 기소됐다 무죄를 선고받은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이 형사 보상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이태종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변 전 국장에게 4380만원의 형사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변 전 국장과 함께 구속됐던 박상배 전 산업은행 부총재와 이성근 전 산은캐피탈 대표에게도 4785만원의 보상금이 책정됐다.


재판부는 "기록상 구금의 종류와 기간, 이로 인해 받은 고통의 정도 등을 고려해 구금일수 1일당 15만원씩의 보상금을 정했다"고 밝혔다.

변 전 국장은 2006년 6월 구속됐다가 4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돼 법정구속되는 등 대법원의 무죄 선고 때까지 292일간 구금됐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싸구려 중국산' 무시하다 큰 코…이미 곳곳서 한국 제친 지 오래
  2. 2 G마켓, 소규모 셀러 '안전보건 무료 컨설팅' 지원
  3. 3 허웅 "치료비 달라는 거구나"…"아이 떠올라 괴롭다"는 전 여친에 한 말
  4. 4 홈앤쇼핑, 오픈이노베이션 스타트업 최종 선정
  5. 5 빙그레, ESG평가 최고등급 획득 '베스트 컴퍼니스'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