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송삼현)는 공사수주를 대가로 A조명업체 대표이사 남모(51)씨와 B건설사 대표이사 마모(73)씨 등으로부터 6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범인도피)등으로 오 전 시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오 전 시장은 남씨로부터 야간경관 조명공사 수주 청탁과 함께 지난해 5월 서울 목동과 전남 여수 등지에서 두 차례에 걸쳐 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오 전 시장은 남씨로부터 건네받은 2억원을 여수시의회 로비자금과 자신의 치적 홍보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오 전 시장이 남씨로부터 건네받은 뇌물을 자신에게 전달한 도심개발사업단장 김모씨를 해외로 도피시키려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오 전 시장은 또 2007년 4월과 이듬해 10월 두 차례에 걸쳐 B건설사 대표이사 마씨로부터 이순신광장 조성사업 및 국도대체우회도로(주삼~덕양) 공사수주 청탁과 함께 부산과 전남 순천 등지에서 4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오 전 시장에게 수억원대의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A조명업체 대표이사 남씨와 남씨 지시로 오 전 시장에게 직접 돈을 건넨 같은 회사 전무 김모(46)씨, B건설사 대표이사 마씨 등 3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오 전 시장은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약 2개월 동안 잠적하다 지난달 18일 결국 경찰에 자수했으며 이후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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