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 투명성 높여야"

머니투데이 최중혁 기자 | 2010.09.15 11:30

교과부, 학운위 활성화 공개토론회 개최

학교급식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안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가 미리 전체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토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성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은 15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학운위 활성화를 위한 공개토론회'에 참석,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운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김 원장은 주제발표문에서 학교운영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학운위가 전체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학교급식, 방과후학교, 교복·체육복·졸업앨범, 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안의 경우 학운위가 일방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전체 학부모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해 그 결과를 심의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

또 학운위의 책무성 확보를 위해 급식납품 관계자, 학교에 채용된 학부모 등 학교와 이권 관계가 있는 이는 학운위 참여에서 배제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 원장은 학운위 운영구조와 관련해서는 학생 의견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학생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안건을 심의할 경우에는 학생 대표가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학생들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자는 것.


아울러 학운위 활성화를 위해 △학부모위원 비율 상향 △회의시간 탄력적 운영 △100명 미만 소규모 학교 구성비율 자율화 △위원에 회의참석 수당 지급 등의 방안도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 원장은 "학운위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회계 및 감사 전문가의 참여를 늘리고 위원들에 대한 연수와 컨설팅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운위는 1995년 시범운영을 거쳐 1996년 본격 도입됐으며, 학교운영위원은 전국 초·중·고 1만1372개교에서 12만261명(교당 10.6명)이 활동 중에 있다. 위원 구성비율은 전국 평균 학부모 46.4%, 교원 35.8%, 지역위원 17.8% 등이다.

교과부는 이날 공개토론회 결과와 시·도교육청 의견 등을 수렴한 뒤 학운위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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