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설공단 “부패 비리 제로 선도 기관으로”

머니투데이 문병환 기자 | 2010.09.15 15:19
-간부청렴도조사, 비리신고 외부위탁, 징계부가금제 등 반 부패시책 강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용선, www.sisul.or.kr)이 청렴성을 강화하고 '부패·비리 제로'의 건강한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고강도의 반부패 제도를 도입한다.

지난 6월 취임한 이용선 이사장은 “어떠한 유형의 비리도 용납하지 않는 ‘부패·비리 제로’의 가장 청렴한 조직으로 만들겠다”며 "보다 강화된 반부패, 청렴문화 구현 시책을 추진하게 됐다"고 15일 밝혔다.

우선 공단은 9월 중 팀장급 간부직원 80여 명에 대한 개인별 청렴지수를 조사하기로 했다. 조사는 공단과 반부패 산학협력을 체결한 서울시립대 반부패시스템연구소에 의뢰할 예정으로, 3급 이상 간부직원과 팀장급 직위자 전원이 대상이다.

조사방법은 피평가자인 간부직원과 근무한 경험이 있는 직원들에게 온라인 설문(On-Line Survey)으로, 피평가자 1인당 10명(상위 직급자 10%, 동일 직급자 40%, 하위 직급자 50%) 선이다. 설문대상에 퇴직자를 포함시켜 이해관계가 없는 공정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측정 평가요소는 △평소 검소한 생활태도 여부와 금전관계의 건전성을 묻는 개인태도 청렴도 △업무과정, 내용, 업무역량 청렴성을 묻는 업무청렴도 △부패친화적 혈연, 지연, 학연에 치우치는지 여부를 묻는 반부패문화청렴도 등이다.


조사결과는 조사기관이 공단 이사장에게 직접 전달, 이를 토대로 각종 직위 부여, 승진 등에 판단근거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용선 이사장은 “반부패 제도 시행으로 조직 내 의사결정 그룹의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문화 조성뿐만 아니라, 개인의 청렴성을 강조하는 사전 학습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단은 비리 행위를 알고도 신분노출이 두려워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없도록, 비리신고를 아예 외부 전문기관(Help Line)에 위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비리가 있을 경우 공단직원뿐만 아니라 외부인도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 온라인 비리신고센터를 클릭하면 곧 바로 외부기관 사이트로 연결하게 된다. 비리신고 운영 외부기관은 신고인의 신원보장을 절대 보호, 신고인의 IP 주소 등을 일체 비밀로 부치고 그 내용만 공단에 전달한다.

앞으로 공단은 금품 향응을 받거나 공금을 횡령한 직원에게는 수수액의 최고 5배까지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는 금품수수나 공금횡령 등 비리에 대해 형사고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기소되는 비율이 매우 낮고 특히 징계처분으로는 재산적 제재를 가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 징계부가금의 명목으로 징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뜻이다.

홍종명 감사실장은 “공단의 경우 최근 4년간 단 한 건의 금품비리도 없었으나 서울시 자치구와 투자출연기관 중 최초로 규정을 개정, ‘징계부가금’ 제도를 선도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어떠한 금품비리도 공단에는 발을 붙일 수 없도록 그 틀을 다지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설공단은 서울시 ‘청렴시책 평가’를 통해 2008년 최우수, 2009년 우수기관, 이어 2010년 8월 서울시 ‘청렴지수 조사’에서 ‘청렴지수개선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청렴시책 우수사례 발표대회’(2010.9.3)에선 ‘청렴문화운동’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공단은 '청렴릴레이 서신' '청렴퀴즈' '청렴 제안마당' 등 직원 참여형 청렴문화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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