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엔 잉꼬 부부가 없다, 왜지?

머니투데이 김유경 기자 | 2010.09.16 11:22

[1일1조 신용카드 시대, 카Q지수가 삶을 바꾼다]<1-3>부부 사이 빌려쓰면 위험하다

# 잉꼬부부인 남신용씨와 신분실씨는 주말이면 대형마트 쇼핑을 같이 한다. 결제는 대형마트 이용시 최고 10% 할인해주는 남씨의 ‘마트조아’ 할인카드를 주로 이용한다. 남씨가 출장을 가더라도 신씨는 마트에 갈 때마다 할인 폭이 큰 남편의 카드를 쓴다. 마트에서도 남편 카드 이용에 대해 문제 삼지 않는다.

문제는 신씨가 마트에서 나오다가 핸드백을 날치기 당하면서부터 발생한다. 당황한 신씨는 한동안 소리지르며 날치기를 따라갔지만 결국 놓친다. 신용카드 분실신고를 해야 하는데 카드사 연락처를 몰라 헤매는 동안 날치기 범인은 신씨의 카드로 흥청망청 물건을 산다. 아내에게 카드를 양도한 남씨는 카드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카드 대여·양도시 회원 귀책 비중 높아=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20조 3항에 따르면 신용카드는 가족이나 지인이라도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카드 결제 내역이 많은 경우에는 가맹점에서 본인확인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 일부 보상을 받을 수도 있지만 약관상으로는 사용자의 귀책이 크기 때문에 보호받기 어렵다.

가족이 함께 사용하고 싶을 때는 가족카드를 발급받아 각자의 명의로 된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며, 분실 시에는 바로 신고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 보유 카드의 분실신고 연락처를 알고 있는 것이 좋다.


또한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신 또는 친족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로 인해 비밀번호를 불가피하게 유출한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강도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할 때는 알려주도록 한다.

◇ 판례=남성이 여성의 이름이 기재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자 가맹점 직원이 이상히 여기고 본인 여부를 확인했다. 하지만 남성이 아내의 카드라고 해명하자 가맹점 직원은 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줬다. 이 남성은 부정 사용자였다.

이에 대해 법원은 “신용카드 가맹점의 판매직원은 신용카드 가맹점으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 신용카드의 부정사용자가 신용카드회원 본인이 아님을 스스로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부인의 신용카드라는 부정사용자의 말만 믿고 물품을 판매함으로써 물품을 편취당하는 손해를 자초했다고 할 수 있다. 그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은 신용카드회원의 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에 이르는 중대한 과실로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했다. (서울지방법원 2000년8월11일 선고 99나7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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